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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!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은 주거 관련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 대상과 제출 서류, 심사 기준,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.
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👇
📌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 및 서류제출 일정
- 온라인 신청 기간
2025년 5월 23일(목) 오전 9시 ~ 6월 23일(월) 오후 6시
(단, 토·일·공휴일 및 마감일 제외)
- 서류 제출 기간
2025년 5월 23일(목) ~ 6월 30일(월) 오후 6시까지
※ 신청 시 [기초/차상위 자격] 및 [주거지역 이격거리] 등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,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부모 등 제3자 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📌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
-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타 지역 거주자
(학생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경우) -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
- 2025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대상자
- 2025년 2학기 정규학기 재학생
※ 신·편입생 및 재입학생도 신청 가능하나,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
📌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
- 해당 연도에 본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한국장학재단의 승인을 받은 국내 대학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단,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 대학의 2025년 신입생 및 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전, 지원 가능한 대학 및 제외 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검색 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대학은 본 장학금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.
※ 참고: 학교 본교만 검색되고 실제 소속된 캠퍼스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, 지원 제외 지역 여부는 반드시 소속 대학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 대상 대학은 아래에서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👇
📌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금액 및 사용처
- 지원금액: 월 최대 20만 원
- 지원범위:
전·월세 임차료, 보증금 월환산액, 관리비, 수도/전기/가스/난방 등 각종 공과금
※ 단, 방학 기간(7~8월, 12월)에는 장학금 미지급
※ 보증금 환산 계산 예시
보증금 1,000만 원, 월 임차료 30만 원인 경우
→ 보증금 월 환산액 = 1,000만 원 × 4% ÷ 12개월 = 약 33,333원
→ 월 임차료 총액 = 333,333원으로 인정
📌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
항목 | 기준 |
소득기준 |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|
거리기준 | 학생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경우 (원거리 통학 곤란 지역) |
성적기준 | 직전학기 12학점 이상, 평균 C학점(70점) 이상 이수 |
수혜횟수 | 최대 6학기까지 지원 가능 |
연령 및 혼인 여부 |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, 미혼자 |
※ 거리기준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속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대상인지 검색 가능
TIP: 거리기준이 불충분할 경우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신청 전 학교와 주소지 정보를 확인하세요.
📌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
- [장학금 신청]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
-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진행 (필수)
- 제출서류 업로드
- [서류제출현황] 메뉴에서 [서류제출] 클릭 후 업로드
- 파일은 스캔 혹은 선명한 사진 촬영본 가능 (PDF 권장)
-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 필수!
-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
📌 제출서류 목록
구분 | 제출서류 | 비교 |
기초생활수급자 | 수급자 증명서 |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등 |
차상위계층 | 차상위계층 확인서 | 장애인연금수급자, 한부모가족, 자활근로자 등 |
장애인 |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| 본인 명의만 가능 |
※ 서류제출 항목은 신청 후 '선택서류' 항목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되며, 그렇지 않으면 별도 제출 불필요
📌 유의사항
- 학적변동(자퇴, 제적, 휴학 등) 시 장학금 반납
해당 사유 발생 시, 소속 대학을 통해 '반환서약서' 제출 필요
전액 혹은 일부 반환되며, 누적 수혜횟수에도 반영됨 - 다른 국가/지자체 주거비 지원 사업 중복 수혜 불가
예: 지자체 청년 주거급여, 월세 지원 등 - 부정 수급 시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
-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함
부모, 형제 등 타인 명의 신청 불가 - 학교별로 장학금 지급 시기가 다르며, 결과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 안 하면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불가능한가요?
A1. 네, 반드시 국가장학금 1유형을 신청해야 지원 가능합니다.
Q2. 보증금도 지원되나요?
A2. 네, 보증금은 연 4% 이자율을 기준으로 월 차임 환산하여 월 임차료에 포함해 지원합니다.
Q3. 통학 거리가 10km밖에 안 돼도 가능하나요?
A3. 원거리 통학 인정 여부는 학교 주소와 학생 주소의 행정구역 단위 차이를 기준으로 확인되며,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Q4. 신청 후 서류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?
A4.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마감 전 제출하세요.
Q5. 1학년 1학기 신입생인데 성적 기준 적용되나요?
A5. 첫 학기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은 성적 기준이 면제됩니다.
📌 마무리
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조건, 기간, 방법, 심사 기준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.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초 또는 차상위 대학생 중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학생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반드시 신청 기간과 서류 제출기한을 지키고, 본인의 자격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세요!

















